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대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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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간단 요약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1.6 ~ 3.3%
  •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세 설명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 신한은행1599-8000
  • KB 국민은행1599-1771
  • NHBank1588-2100
  • 하나은행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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