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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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충이 있던 터라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112 신고해도 소용 없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아파트 준공부터 층간 소음을 안 나게 할 수 있음에도 절감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 시공사가 정말 게탄스럽습니다.

아래는 뉴스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건설사가 입주 후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층간 소음 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 시에는 입주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중간에도 층간 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검사 표본도 현재의 2%에서 5%로 늘릴 예정이며, 충격 음이 49데시벨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합니다.

준공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음을 승인해주는 최종 행정 절차입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그로 인한 금융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며,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거나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해져 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08/VORIHM6WNNDMVPCEQMD3SK5W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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