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근로 의무를 면제받아 임금 손실 없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절반인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일부 사용하고 출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 출산휴가 중 급여

출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1-2.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지역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는 30일이며,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 아닌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2-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1년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5%는 선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반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계획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식자료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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